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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기한 연장(6.30일까지)

부서 : 환경정책팀 | 담당자 : 김미림 | 2020-03-27조회수 : 5595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20년 6월 30일 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 납부기한: 당초)  2020년 3월 31일  ▶  연장) 2020년  6월  30일(3개월 연장)

· 납부방법: 은행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 부과대상기간: '19. 7. 1. ~ 12. 31.

※ 3월 31일 이후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수납 직원에게 지로용지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 확인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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