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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 안내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조창기 | 2022-07-07조회수 : 3477

숙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1년 소방작동기능점검을 시행한 업소에서 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m²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600m² 미만 숙박업소는 하반기 지원 예정

◯지원내용 : 「소방시설법」 제25조에 근거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지원기간 : 2022.6.2.(화) ~ 6.30.(목)→(변경)20226.2.()~7.29.()

◯신청밥법 : 홈페이지(www..safesookbak.co.kr)를 통한 신청

◯문 의 처 :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고객센터(☎183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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