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8-12-12 | 부과팀조회수 : 4858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8.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이하(6월정기분 일괄부과) 차량 제외
○ 납부기간 : 2018.12.16. ~ 12. 31.
○ 납부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
○ 납부방법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납부
- 고지서에 표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납부(ARS안내) : 061-470-1070
※ 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470-2281)
붙임 :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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