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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시행 알림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김경훈 | 2025-04-23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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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식 제고 등을 통한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시행('25.5.1.부터)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HACCP인증 업체 중 

                       ① 연 2회 이상 법 위반 업체

                       ② 인증취소를 받고 재인증 후 법을 위반한 업체

  나. 교육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집합교육(5시간)

  다. 교육대상 :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

  라. 교육내용 :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관련 법령, 식품안전문화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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