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서 : 감사팀 |
담당자 : 박수현 | 2020-10-06조회수 : 3223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0. 10. 1. ∼ 11. 30.
○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산업)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
- (농・축・임업) 보조금 부정수급 전반
- (기타) 건설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 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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