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022. 4. 18.~)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강천후 | 2022-04-15조회수 : 330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개인방역수칙은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개요
○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경과규정
①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실내 및 대중교통 내 취식 금지 조치 :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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