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및 자가진단 안내
부서 : 이주민지원팀 |
담당자 : 박이정 | 2024-06-10조회수 : 498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E-9, H-2)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개요
가. 대 상: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나.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다. 추진일정
컨설팅 신청('24. 5. 1.~11.30.) → 컨설팅 사업장 선정('24. 5. 1. ~ 12. 31.) →
자가진단(컨설팅 14일 전) → 컨설팅 제공('24. 5. 1. ~ 12. 31.)
라. 합동 컨설팅: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마. 컨설팅 상담·신청: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영암지역은 목포지청 061-280-0549)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