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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안내

부서 : 관광정책팀 | 담당자 : 심보현 | 2023-07-06조회수 : 2627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ㅇ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ㅇ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ㅇ (대출금리) 은행이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여신규정을 적용하여 결정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운영자금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 사업일정

   ㅇ (지침공고) '23.6.29.(목)

   ㅇ (신청기간) '23.7.1.(토) ~ 10.20.(금)

  다. 문 의 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양식) 이차보전 신청서외3.zip (Down : 40, Size : 37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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