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시행 알림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김경훈 | 2025-01-17조회수 : 135

식품 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5. 1. 3.시행)되어 시행되었으니 해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고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중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 고 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광주청)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박주영   061-470-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