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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부서 : 교통행정팀 | 담당자 : 신홍주 | 2022-04-14조회수 : 3147

○ 관련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2-619호(‘22.4.14)

○ 문의사항 : 영암군청 교통행정팀(061-470-2245)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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