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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부서 : 관광정책팀 | 담당자 : 심보현 | 2023-01-06조회수 : 6685

1. 융자지원 개요
 ○ 선정규모 : 70억원(상반기)   * 연 100억원 내외
 ○ 접수기간 : ’23. 1. 9.~2. 3.
 

○ 대상업종 및 한도액

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ㅇ「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ㅇ「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ㅇ 야영장업

신·증축, 개보수 5억원

 

ㅇ 관광궤도업

ㅇ 한옥체험업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2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증축, 증설, 구입 3억원

 

운영

자금

ㅇ 야영장업

ㅇ 한옥체험업

1억원

 

ㅇ 여행업(일반·국내·국외)

3억원

 

ㅇ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5억원

 

ㅇ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

2억원

 

○ 대출금리 : 1.0%(2023년 한시 적용)

   ※ 신청자격 및 요건, 상환조건 등 ’22년 내용과 동일

2. 추진일정
 ○ 현지 확인 등 실무확인 : ’23. 2. 17.까지
 ○ 기금심의위원회 개최(대상 선정) : '23. 2. 24.(금) 예정
 ○ 선정발표 : ’23. 3. 6.(월), 시군 공문 시행 및 개별 알림
 ○ 융자기간 : ’23. 3. 13.(월)~ ’23. 9. 12.(화), 6개월간  *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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