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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안내

2019-10-25   |   환경지도팀조회수 : 5036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 발령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 발령요건

 

-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³ 초과 +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m³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당일 주의보 및 경보 +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50㎍/m³ 초과 예측

 

-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m³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발령결정 : 시·도지사가 요건 충족 시 발령

 

- 적용기간 : 발령 다음 날 06시~21시 (21시에 자동 해제)

 

3. 조치사항

 

-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

 

‧ 자동차 운행제한 지역은 전라남도 전 지역

 

‧ 운행제한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되는 자동차(저공해 조치를 한 자동차, 미특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동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높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 발령이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운행하시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차량 운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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