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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 신청 안내

부서 : 사회적일자리팀 | 담당자 : 나주성 | 2024-05-29조회수 : 101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2024년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오니 희망하는 마을기업에서는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선정대상)

①지역적 기준: 기초지자체

②규모: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청년마을기업은 제외*)

③참여비율: 1개 마을기업 최대 50% 이하

 

∘(조건) ①참여 마을기업 전체는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 ②’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재지정·고도화·우수·모두애·재도약)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합체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비율) ①마을기업별 참여비율을 정하여 신청, ②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기업을 주 추진기업으로 지정, ③주 추진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추진(나머지 기업은 동의서 제출)

∘(협업) 홈플러스, G마켓, GS리테일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판매·공간 활용 등)할 경우 가점 부여

 

◦ (선정규모) 약 3개소(전국기준)

 

◦ (지 원 액) 최대 3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 (신청유형 예시)

①판로확보: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②교육: 돌봄+교육+진로체험

③예술: 예술기획+공연+문화탐방

④복지: 장애인 돌봄+일자리+주거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제출

- 신청기간: 2024. 6. 4.(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계획 및 신청서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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