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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안내

부서 : 관리자 | 담당자 : 관리자 | 2016-03-03조회수 : 8637

1.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편의제공 신청 방법

투표일(2016. 4. 13.)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473-2106) 또는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암군지회(☎473-2278),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영암군지회(☎471-8700)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3. 투표활동보조인 지원방법

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 제공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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