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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부서 : 농산물마케팅팀 | 담당자 : 장성미 | 2015-07-30조회수 : 10470
양곡관리법 개정 시행 2015년 7월 7일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유통 판매 금지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양곡관리법 개정인포그래픽 1부.jpg (Down : 627, Size : 55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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