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링크를 이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방법 안내
1.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운영기록부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환경부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편의을 위해서 24.6.17.부터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를 이용해 운영기록부를 전산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함에 따라 그린링크 운영기록부 전산 기록·보존방법 및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서 운영기록부를 그린링크를 이용해 전산으로 기록·보존하고자 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링크를 이용한 전산 기록 보존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대로 수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단속공무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록부 기록과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타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장 책임하에 보존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전송된 측정결과로 갈음)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환경관리인)가 추가적으로 그린링크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 그린링트에 정상 기록·보존된 운영기록부를 지도·점검시 그린링크의 일시적인 장애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의 기록·보존 상 귀책사유로 보기어려우나, 그린링크 장애로 기록이 관란한 경우에는 해당일자 운영기록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기작성 등 사업자의 추가 조치가 필요
라. 작성방법 등 문의: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통계부 032-590-3613(3610~3613)
붙임 그린링크 사용자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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