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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800m2미만) 공개

부서 :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오유진 | 2020-04-13조회수 : 490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을 공개합니다.

- 2019. 12월~ 2020.3월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실시 사업장

- 면적 800m2 미만 사업장 일괄 공개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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