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
부서 : 부과팀 |
담당자 : 윤영용 | 2017-01-16조회수 : 6009
□ 신청 및 납부기한 : 2017. 1. 31.(화)까지
□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세무부서 전화 및 방문신청
- 위택스(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화면 우측 상단의 부가서비스 클릭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신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유의사항
-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10%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ㅁ문의처 :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 061-47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