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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 안내

부서 : 관광정책팀 | 담당자 : 심보현 | 2023-12-27조회수 : 641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지원 개요

(지원규모) '24년 6,365억원 (융자 5,365억원, 이차보전 1,000억원)

   - (융자) 상반기 3,500억원, 하반기 1,865억원

     *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포함 ('24년 1,000억원)

   - (이차보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500억원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ㅇ (대출금리)

   - (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23년 4/4분기: 3.73%)

      * 금리우대: ▲중소기업 (△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 (△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 (△1.25%p)

   -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금융투자협회 고시 CD유통수익률 + 5%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ㅇ(대출기간) 5~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융자) (시설자금) 3~5년 거치 4~8년 상환 / (운영자금) 2~3년 거치 3년 상환

   - (이차보전)(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 상환

나.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1. '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2. '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1부.

     3. '24년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1부.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4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외2.zip (Down : 52, Size : 58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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