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현황 조사
2019-09-09 | 투자지원팀조회수 : 4621
1. 전라남도 국제협력관-5669(2019.09.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우리군의 태풍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서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9.09.09.(월) ~ 2019.09.16.(월)
나. 신고내용 : 피해규모, 피해장소, 품목 등
다. 신고방법 : 온라인(E-mail : sims96@korea.kr) 신고
붙임 : 신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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