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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부서 : 먹거리위생팀 | 담당자 : 박민지 | 2025-02-10조회수 : 433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1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음식점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      무 : 주방보조원

  나. 업      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다.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라. 고용인원 : 1명(5인 미만 사업장), 2명(5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 21.(금)

  바.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안내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회차 신청 안내 포스터 등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음식점 고용허가제 설명자료 : 정책홍보 > 정책자료 > 정책분야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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