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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 및 진입 지원 교육」신청 안내

부서 : 사회적일자리팀 | 담당자 : 나주성 | 2024-04-19조회수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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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 및 진입지원 교육」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단체 또는 법인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 2024 찾아가는 마을기업 설립 및 진입 지원 교육

 ○ 교육기간 : ’24. 4. ~ 12. (상시운영) * 교육 소요시간 : 2시간 이내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단체 또는 법인

    ※ 설립 전 교육 5명 이상 권장, 진입지원교육 2명 이상 권장 / 의무교육은 아니며, 수료증 발급 불가

    ※ 마을기업 신청 전 의무교육(5명 이상 참석 / 수료증 발급) 별도 진행

 ○ 교육장소 : 교육을 신청한 마을 또는 단체 소재지(희망장소)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 취지와 배경, 마을기업 지정·설립 위한 사전 요건 교육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작성하여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이메일 제출(cbcenter@jnsec.kr) / 상시접수

 ○ 문 의 처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85-7180~3)

 

 *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 사업비 : 최대 3차에 걸쳐, 1억원까지 사업비지원

            (1차 5,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2,000만원) *자부담 20%

             ※ 별도 예비마을기업은 최대 2,000만원 지원 *자부담 20%

  - 대  상 :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참여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신규 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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