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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축산물을 긴급 회수(일출목장유가공)

부서 : 축산위생팀 | 담당자 : 박영일 | 2019-07-18조회수 : 431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 업체명 : 일출목장유가공

○ 제품명 : 일출목장 우유

○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7. .7(2019. 7. 19)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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