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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신청 안내

부서 : 축산정책팀 | 담당자 : 신유희 | 2019-12-30조회수 : 6728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0. 1. 7.(화)까지 기한을 엄수하시어 해당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2019. 12. 30.(월)~2020. 1. 7.(화) 9일간

나. 신청장소: 해당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사업대상자

- ‘14. 12.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고등·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라. 지원형태: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이자율: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마.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축사·축산·방역·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구 구비 및 교체에 지원

바.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1 또는 서식 1-2>, 축산업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신축농가 필수 제출), 건축물대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필증(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 농장은 지원제외 대상임),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별표 1, 2>, 우선순위 증빙자료 등

※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상한액, 우선순위, 사업비 산출 등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에 유의 바람.

 

붙임  1.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신구대비표 1부.

         2.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개정본) 1부.

         3.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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