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떠먹는 치즈케이크)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2-03-24조회수 : 322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떠먹는 치즈케이크
나. 제조일자 : 2022. 2. 28.(유통량 : 454개)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장 : 몬쉘코리아 경기센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57, 1층
사. 연락처 : 070-8866-501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 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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