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안내
►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관련 안내
♦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조사 신청 접수 안내사항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 (58003)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 전남도청(환경보전과)에서는 피해접수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계함
-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료기록부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 문 의 처 : 02-380-0575 / 061-286-7024(야간 061-286-7837)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