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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2016-12-12   |   최한두조회수 : 2319

미래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를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 2016. 12. 30(금)

► 신청장소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붙임  2017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후계농업경영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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