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신청 안내
2019-01-29 | 김상호조회수 : 1622
1.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 지침과 관련합니다.
2.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 하오니 해당 작목반 및 법인에서는 1.3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 신청조건 : 밭작물 재배 작목반, 법인, 농작업대행 농협 등
○ 사업내용
- 사업확정자가 원하는 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구입하여 내구연한만큼 장기임대(임대료 농기계 구입가 30~35%)
※ 유의사항 : 트랙터 제외되며, 자주동력식 수확기 가능 등
- 사업확정자는 해당 농기계에 대한 의무면적을 경작(증빙서류 작성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교육팀(470-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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