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2023. 1. 11.(수) / 18:00까지
2. 선정개소수: 10개소(연수생10명, 선도농가10)명/연수생-선도농가 사전협의 후에 신청서 제출
가. 귀농연수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축산업의 경우)축산업등록증, 교육이수증(3년이내),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1)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제외
2) 영암군 거주중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자
3)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및 지역상관없이 신청가능)
나. 선도농가: 신청서, 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축산업의 경우)축산업등록증,기타 증빙서류 (해당분야 수상 및 자격내역증빙)
1)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2)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 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3)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인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 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 061)470-6591(담당자 김시온)에 문의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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