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단체

4차 메뉴 정의

단체란

  • 5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

등록기준

  • 자원봉사단체는 설립목적에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있어야 하며, 회원 개인의 이익을 목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 자원봉사단체 등록 회원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 자원봉사단체 등록 후 연간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 또는 재난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합니다.

등록절차

  • 01

    접수

    자원봉사 단체 신청서 제출

  • 02

    서류심사

    제출서류 등을 통한 적합성 검토하여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심사보고서' 작성

  • 03

    승인/등록

    자원봉사 단체 등록 심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1 접수
상담을 통해 1차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서류제출
※ 제출서류 : 단체 등록신청서,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부,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보안 서약서 각 1부
2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작성
3 승인 및 등록
자원봉사단체 등록 승인 또는 반려 결과 안내
승인시 1365포털시스템 등록
만족도


관리담당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류미랑 ☎061-470-2068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차유미 ☎061-470-2417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이민국 ☎061-47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