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전염성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검진대상자
- 2주이상 기침, 객담, 객혈등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 결핵환자와 동거하였던 자
- 결핵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던 자
-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규폐증,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환자, 알코올 중독자,HIV 감염자, 노숙인 등)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검진방법
- 흉부 엑스선 촬영을 실시하여 유소견자는 객담(즉석 및 재가채담)을 수집하여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실시
- 엑스선 소견에 이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객담을 수집하여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
환자관리
- 객담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인 자는 완전 치료 시까지 투약 및 추구관리
- 치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추구검사(엑스선, 객담)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