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사무내용 |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접 수 |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 |
전화번호 |
061-470-6799 |
수 수 료 |
10,000원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시설·장비 개요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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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항 |
처리흐름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등록증 작성 → 기안결재 → 심사 → 관인날인 → 교부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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