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안내 민원사무내용, 접수, 전화번호,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첨부서류, 근거법령, 처리흐름, 서식다운을 안내하는 표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을 등록(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수 수 료 개설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처리기한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시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변경등록시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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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의약관리팀 김아린   061-470-6547
갱신일자
2023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