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사무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을 등록(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수 수 료 |
개설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시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교육수료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변경등록시
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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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
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1항.제23조제2항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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