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사무내용 |
의약품도매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수 수 료 |
20,000원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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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
시설기준 |
영업소와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
관련법・제도 |
약사법 제4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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