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청 |
사무내용 |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을 폐업 또는 휴업·업무재개 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결과 통보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
관련법・제도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제1항, 제41조 제1항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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