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안내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민원사무내용, 접수, 전화번호,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첨부서류, 근거법령, 처리흐름, 서식파일을 안내하는 표
민원사무명 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청
사무내용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을 폐업 또는 휴업·업무재개 신고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수 수 료 없음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또는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4조제1항, 제41조 제1항
서 식 파일다운받기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의약관리팀 김아린   061-470-6547
갱신일자
2023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