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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민원사무내용, 접수담당, 전화번호,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근거법령, 처리흐름, 서식을 안내하는 표
민원사무명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사무내용
약국을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수 수 료
5,000원
처리기한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1부.
☞ 변경사항
1. 약국의 명칭, 2. 약국의 소재지, 3. 약국의 영업면적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결재 → 결과 통보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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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보건소 의약관리팀
김아린
☎
061-470-6547
갱신일자
2023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