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신청 등록 |
사무내용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수 수 료 |
10,000원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한약사의 경우(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3. 약사의 경우(약사 면허증 사본)1부.
☞ 결격사유 확인
1. 약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2.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처리절차 |
접수 → 시설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등록증발급)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
관련법・제도 |
1. 약사법 제20조2항 2. 동법시행규칙 제7조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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