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약국개설 등록

약국개설등록 민원사무내용, 접수담당, 전화번호,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근거법령, 처리흐름, 서식을 안내하는 표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신청 등록
사무내용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수 수 료 10,000원
처리기한 3일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한약사의 경우(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3. 약사의 경우(약사 면허증 사본)1부.

☞ 결격사유 확인
1. 약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2.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처리절차 접수 → 시설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등록증발급)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관련법・제도 1. 약사법 제20조2항
2. 동법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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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의약관리팀 김아린   061-470-6547
갱신일자
2023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