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사무내용 |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임 |
수 수 료 |
개설 4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 20,000원 |
처리기한 |
10일 |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 1부
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 은 제외)
다.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마.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작성 → 기안 결재 → 심사 → 관인날인 → 교부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경찰서 :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소방서 :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확인요청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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