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알려주는 표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결과서 7일
  • 신분증
건강진단 : 3,000원
건강진단서 교부 1일
  • 신분증
일반 건강진단서 :
17,55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즉시
  • 증명사진 신규 2매, 갱신 1매
  • 신분증
4,300원
방역소독업 신고 3일
  • 신청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현장확인으로 갈음)
없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치과기공사 면허증(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
  • 시설 및 장비개요(현장확인으로 갈음)
10,000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3일
  • 신청서 1부
  • 시설ㆍ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 자격증 (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
20,000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면허증(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
  • 종사안경사의 면허증(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
1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급 의료기관) 3일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건물평먼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시·도지사 관할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3일
  • 신고서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0,000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3일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0,000원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2일
  •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00원
약국 개설 등록 3일
  • 신청서1부, 개설자 면허증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3일
  • 신청서 1부
10,000원
의약품도매상 허가 3일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법인의경우) - 운반차량등 장비보유현황 1부
  • 기업진단서 1부
  •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관리자를 두는 경우)
20,000원
안경업소 양도. 양수 즉시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대구광역시 민원처리간소화 추진지침에 의거 원본확인으로 갈음)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0,000원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폐업, 휴업, 기타 등) 즉시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없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3일
  •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시설ㆍ인원ㆍ장비개요서 1부
10,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인수
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000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 신고 3일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안마사 자격증사본(대구광역시 민원처리간소화 추진지침에의거 원본확인으로 갈음)
20,000원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2일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변경사항
  • 안마사수의 변동사항
  •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명칭 변경사항
5,000원
응급의료관련 지정신청 8일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지정 받고자 하는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별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000원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 3일 설치 및 사용신고
  • 신고서1부
  • 장치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 건강진단표 사본 1부
  • 양도/이전한자의 양도신고필증/이전신고필증원부1부(양도/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설치한 경우)
없음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원본 1부
  • 양도,양수확인서류1부 (양도인 경우)
  • 페기확인서류1부(페기인경우)
  • 이전확인서류1부(이전인경우)
즉시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
  • 재발급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파손된신고필증원본 1부
3일 신고사항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필증원본
  • 개설허가증(신고필증)1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 신고서 1부
  •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1부
  • 양도, 양수확인서류1부(양도인 경우)
  • 건강진단서 사본 1부
특수의료장비 7일 등록신청
  • 신고서1부
  • 등록인력의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
없음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 변경통보서 1부
  • 등록필증원본 1부
  • 변경인력의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1부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칭/용도/설치장소(주소)변경 통보
  • 변경통보서1부
  • 등록필증원본 1부
  • 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필증사본1부
  •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공동활용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확인서 1부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 통보서1부
  • 등록필증원본 1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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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4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