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2022-01-20 | 조승희조회수 : 167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입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작성 해서 신청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추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까지 작성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인 주소란에 반드시 이메일 기재 바랍니다)
(보건소 FAX 번호 : 061-470-6576)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061-470-67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자 : 2022-01-24 18:02:55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hwp (Down : 321, Size : 13.5 KB)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의3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hwp (Down : 284, Size : 1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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