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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서

2018-03-29   |   이강현조회수 : 3805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 진단 및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기간 : 2015년 ∼2018년(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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