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안내
25년 1월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
혹은,
② 보건소 방문(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보건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 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카드 전표,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③ (대리인 신청 시)지원대상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신청서 1부
-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문의 감염병대응팀 전화(47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