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인구보건복지협회)
2023-10-12 | 윤명희조회수 : 569
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인구보건복지협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범위 및 검진기관 ] ○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 난임진단 검사비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 ○ 검진기관: 난임진단 지정의료기관(전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내『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 확인 가능
[ 서류 제출처 및 문의사항 ]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전화: 02-2639-2855 |
최종수정일자 : 2023-10-12 10:31:11
첨부파일 | 인구복지협회)건강한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웹포스터) (1).pdf (Down : 147, Size : 686.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