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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2022-05-04   |   조승희조회수 : 155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입니다.

 1. 환자나 보호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작성 해서 신청해야 하며,

 2. 그 이외에는 추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까지 작성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인 주소란에 반드시 이메일 기재 바랍니다)

 3. 신분증과 작성된 서류는 팩스로(보건소 FAX 번호 : 061-470-6576) 보내신후 보건소  의약관리팀(☎061-470-6799)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보건소 보건행정팀 정신현   061-47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