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2020. 6. 4.) 알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2020. 6. 4.(목)부터 시행한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감면 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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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이수기준 |
교육 |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
3시간 이상 이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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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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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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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감면 신청 >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 때 교육(감경)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 우편접수 등 신청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
< 기타 사항 >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첨부 -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관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