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시스템 매뉴얼 안내
2025-03-18 | 마희애조회수 : 71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으며, 시스템 관련하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약관리팀 061-470-6547
최종수정일자 : 2025-03-18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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