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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경계'→'관심'하향 주요 변경사항
1. 방역조치: 법적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2.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3.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