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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신고절차 안내

2024-04-23   |   주현주조회수 : 420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한시적 적용 사항과 심평원 청구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1.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관리담당
보건소 보건행정팀 정신현   061-47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