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04-02 | 이강현조회수 : 3627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보건의료 수요 진단 및 자체평가를 통해 목표와 추진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기간 : 2019년 ∼2022년(4년간)
첨부파일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pdf (Down : 2915, Size : 3.43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