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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24-04-04   |   주현주조회수 : 479

○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3.(수)부터 한시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최종수정일자 : 2024-04-11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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